■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헌법재판관들이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탄핵심판 핵심 쟁점 등 관련 내용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결이 당일 오전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평결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평의가 진행되었잖아요. 그런 평의 과정에서 충분히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거고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결이라는 절차,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바꿔보자면 투표라고 할 수 있고요. 표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각인지 인용인지 각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표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미 재판관들은 사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 보자면 선고만을 앞둔 시점에서 표결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장기간 평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최종적으로 행사할지가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선고하기 직전에 평결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비밀유지가 원활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리 평결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정보가 새나가거나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임주혜]
결국 판결문이 가장 중요할 텐데 판결문은 여러 버전, 그러니까 기각일 경우, 각하일 경우, 인용일 경우 초안은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설이라든가 논문, 그 외에 해외 사례들까지 참고해서 연구를 통해서 초안은 작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평의를 진행하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조율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평결이라는 절차가 있기 이전에 이미 아마 결론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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